의사가 환자를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허위 처방전 발급.
사건: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C의원의 원장, 피고인 B는 위 의원 부원장으로 모두 의사다.
피고인 A는 C의원 제1진료실에서, 환자 D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료기록부 병명 란에 무릎관절로, 처방 명칭 란에 바리움 등으로 각 기재해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각각 작성했다.
피고인 B 역시 친동생인 E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료기록부 병명 란에 어깨통증 등으로, 처방 명칭 란에 바리움 등으로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목적이 바리움 처방을 위한 것인 점, 바리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피고인 자신들이 바리움에 중독되어 중독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A은 바리움을 투약해 2010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다.
이런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디스크 등 질병에 시달려 통증완화를 위해 바리움을 투약하다 약물에 내성이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해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판례번호: 1심 1660번(2014고단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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