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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55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간호조무사가 배달사고…제소기간 도과해 의사 소송 각하 제소기간 도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O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20장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위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최OO은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 그런데 피고는 2011. 5. 11. 원고에게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행위를 해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할 예정이니 청문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 원고 주장 최OO이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하다가 201.. 2017. 7. 29.
외래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한 정형외과…사전통보 안하고 현지조사한 건 행정조사기본법 위배? (간호등급 산정)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김OO은 OO정형외과의원을 개설 운영했는데, 원고 안OO은 2006. 5.경부터 위 건물 2, 7, 8, 9, 10층을 임차해 OOOO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위 각 병원은 2009. 2. 19. 합병되어 원고들이 공동개설인으로, 상호는 OOOO병원으로 되었다. 원고 김OO은 원고 안OO의 사위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0000병원을 현지조사해 간호조무사 박OO, 백OO, 조OO은 근무초일부터 퇴사일까지, 이OO, 윤OO, 오OO, 이OO, 심OO은 근무초일부터 2009. 12. 4.까지 외래근무를 하거나 외래근무를 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해 간호인력등급을 재산정하면, 2009년 1/4분.. 2017. 7. 27.
한의원의 간호조무사에게 뜸·부황 치료 지시한 한의원 원장 면허정지…사실확인서 효력 (비의료인 의료행위)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심평원 00지원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방문심사를 해 이 사건 한의원 소속 직원인 박OO, 김OO으로부터 '한의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치료, 뜸, 건식부항(부항은 원장님께서 시술부위에 표시해 주신대로 그 부위에 실시함)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또 원고로부터 '부항술(건식부항)의 경우 한의사 지도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실시해야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일반 직원이 부항술(건식부항)을 시술함을 확인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방문심사 면담표에 기명·날인을 받았다. 심평원은 이후 피고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는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 2017. 6. 29.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 주사 지시한 의사들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에게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주사 지시하고, 진료기록부 작성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은 의사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2심 피고인들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여성클리닉 원장인데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이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진료보조행위만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간호조무사들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404명에게 프로포폴을 사용해 의사만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했다. 또 피고인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했음에도 174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 2017. 6. 23.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사무장·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사기, 사기방조 1심 피고인들 유죄 피고인 A는 S의료생협 이사장이고, B는 A의 배우자로서 S조합의 행정원장, C는 사무장병원 고용의사로 재직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현재 T병원에 재직중인 의사이며, 피고인 D도 U병원에 고용된 의사다. 의료법 위반 피고인 B와 A는 건물 2~4층을 임차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C를 진료원장으로 고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억여원을 포함해 38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또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D를 고용, U병원을 설립해 11억여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 B는 X조합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을 개설, A는 이사장, B는 행정원장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 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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