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한 정형외과…사전통보 안하고 현지조사한 건 행정조사기본법 위배?
(간호등급 산정)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김OO은 OO정형외과의원을 개설 운영했는데, 원고 안OO은 2006. 5.경부터 위 건물 2, 7, 8, 9, 10층을 임차해 OOOO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위 각 병원은 2009. 2. 19. 합병되어 원고들이 공동개설인으로, 상호는 OOOO병원으로 되었다. 원고 김OO은 원고 안OO의 사위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0000병원을 현지조사해 간호조무사 박OO, 백OO, 조OO은 근무초일부터 퇴사일까지, 이OO, 윤OO, 오OO, 이OO, 심OO은 근무초일부터 2009. 12. 4.까지 외래근무를 하거나 외래근무를 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해 간호인력등급을 재산정하면, 2009년 1/4분..
2017. 7. 27.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사무장·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사기, 사기방조 1심 피고인들 유죄 피고인 A는 S의료생협 이사장이고, B는 A의 배우자로서 S조합의 행정원장, C는 사무장병원 고용의사로 재직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현재 T병원에 재직중인 의사이며, 피고인 D도 U병원에 고용된 의사다. 의료법 위반 피고인 B와 A는 건물 2~4층을 임차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C를 진료원장으로 고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억여원을 포함해 38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또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D를 고용, U병원을 설립해 11억여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 B는 X조합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을 개설, A는 이사장, B는 행정원장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