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산정)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김OO은 OO정형외과의원을 개설 운영했는데, 원고 안OO은 2006. 5.경부터 위 건물 2, 7, 8, 9, 10층을 임차해 OOOO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위 각 병원은 2009. 2. 19. 합병되어 원고들이 공동개설인으로, 상호는 OOOO병원으로 되었다. 원고 김OO은 원고 안OO의 사위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0000병원을 현지조사해 간호조무사 박OO, 백OO, 조OO은 근무초일부터 퇴사일까지, 이OO, 윤OO, 오OO, 이OO, 심OO은 근무초일부터 2009. 12. 4.까지 외래근무를 하거나 외래근무를 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해 간호인력등급을 재산정하면, 2009년 1/4분기에는 5등급, 2009년 2/4분기에는 6등급, 2009년 3/4분기에는 7등급임에도 원고들은 위 각 분기 모두 간호인력등급이 4등급임을 전제로 요양급여비용 52,989,330원 및 의료급여비용9,526,490원을 각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64,946,650원 부과처분을 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52,855,980원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했다.
원고 주 장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은 사전통보 없이 병원을 방문해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 원고 안00으로 하여금 사실확인서를 작성케 했다.
위 실태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이루 어졌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입원병동과 외래를 순환하며 근무한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날에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므로 입원병동에서 근무한 일수만큼은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보아야 한다.
근무일수 산정이 어렵다면 기준일인 매달 15일에 입원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는 일률적으로 입원병동 전담 간호인력에 포함해야 한다.
간호조무사인 박00, 백00, 이000, 심00, 이00, 윤00, 오00는 입원병동 전담간호인력에 포함되거나 적어도 그 근무일수 일부가 입원병동 전담 간호인력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간호조무사 전부를 입원병동 전담 간호인력에서 제외한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해 위법하다.
2심 법원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이 의료자원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고들에게 미리 사전통지를 했을 경우 원고들이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원고들에 대해 사전통지가 없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1심 증인 박00, 심00의 각 증언만으로는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이 위 의료자원 운영실태조사 당시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원고 안00이나 이 사건 병원 소속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조사 목적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외래근무와 입원병동업무를 병행하는 간호조무사는 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간호인력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근무일수 중 입원병동에서 근무한 일부를 위 간호인력 산정에 반영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 기준에서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산정하는 취지는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근무현황을 고려하여 간호인력을 산정하려는 것이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기준일에 입원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모두를 일률적으로 간호인력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례번호: 1심 27223번(2011구합272**), 2심 8481번(2012누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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