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구타를 당해 비골골절된 중학생…이비인후과 의사가 성인이 된 후 수술을 권했다면?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재심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최○○는 선정자 최○○의 어머니이다.
선정자는 중학교 동급생으로부터 안면부를 구타당하는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에 입원해 비골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던 중 2000. 11. 29. 퇴원했다.
이후 2000. 12. 1. 피고 권○○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에 내원했고, 피고는 선정자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X-ray 사진 판독 후 비골골절 소견이 없어 수술이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자 선정자와 원고는 2001. 3. 8. 피고 학교법인 ○○ 산하 병원 이비인후과에, 3. 19.○○병원 성형 외과에, 2002. 6. 24. 피고 최○○이 운영하는 ○○병원에, 2002. 10. 22. 피고 ○○이 운영하는 ○○병원 성형외과에 선정자의 비골골절에 대한 수술을 위해 내원했다.
위 병원들은 선정자와 원고에게, 병원을 내원할 당시 급히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고, 미용 목적상 수술을 하더라도 당시는 비골골절이 발생한 후 시간이 경과해 골융합이 만료된 상태이므로 비성형술이 필요했다.
그런데 선정자는 성장기에 있어 비성형술을 행할 경우 성장 장애 혹은 성장으로 인한 비변형이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18세 혹은 성인이 된 이후에 수술할 것을 권유했다.
원고 주장
선정자의 비골골절을 긴급히 수술을 해 치료해야 함에도 위 피고들이 진료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소속 의사들에 대한 선임 및 지휘·감독 의무를 위반, 수술을 지연했다.
이로써 선정자에게 비변형이 일어나 노동능력 상실,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등의 수술로 인한 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 판단
선정자가 피고 권○○의 병원을 내원할 당시 이학적 검사 및 X-ray 사진만으로 비골골절을 발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거나, 선정자에게 즉시 비관혈적 정복술 또는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해야 할 적응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선정자와 원고가 위 사건 사고 후 피고 학교법인 ○○, ○○병원, 최○○, 재단법인 ○○병원을 내원했을 때는 각각 2개월, 3월, 약 23개월이 각 경과한 후였다.
그 당시는 이미 이 사건 사고로부터 2주 이상이 경과해 선정자의 비골이 휘어진 상태로 굳어진 후였다.
반면, 선정자는 성장기인 만 13세 내지 14세였으므로, 당시로서는 비관혈적 혹은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당시의 임상의학 분야에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상식에 따라 선정자와 원고에게 성장기가 끝난 이후 비성형술을 할 것을 권유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9423번(2005가합194**), 재심 95번(2010재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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