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진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무자격자인 김OO을 고용해 영리 목적으로 욕창 치료, 깁스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게 하고, 의료인의 명칭을 사용하게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징역 1년의 선고유예 및 벌금 2백만원 확정).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 11. 29. 2005헌가10호로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적용된 양벌규정인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
이에 원고는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 재심사건에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벌금 1백만원 선고 유예)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했지만 기각돼 이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됐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헌 결정에 따라 기존의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해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제5조 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의료법 규정도 피고용자에게 의사 자격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고용자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대상조항과 같은 내용의 것이다.
때문에 이 사건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역시 무효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저지른 데에 원고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구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의 처분사유에 해당된다.
원고는 무자격자인 김OO을 고용하게 된 데에 과실이 없고 그가 면허를 보유한 의사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려는 사람은 피고용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 의료인의 자격 유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된 면허증을 제출받거나 보건복지부에 면허의 보유 여부를 조회함으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아무런 확인 조치 없이 김OO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시작하게 했고, 김OO을 통해 김OO이 면허에 문제가 있어 근무하던 다른 병원에서 쫓겨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럼에도 재차 이OO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보건복지부에 김OO의 의사 면허를 조회해 볼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김OO을 계속 근무하도록 해 원고가 고용하려는 의료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할 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1심 24566번(2012구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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