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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양시설의 요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료한 촉탁의가 진찰료를 청구하자 의사 면허자격정지

by dha826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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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진료후 진찰료 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후 18개 복지시설을 매월 1, 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14,792,120원을 지급 받았다.

 

또 18개 복지시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1,994,700원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18개 복지시설과 촉탁의사 계약 또는 자매기관 협약을 체결한 후 진료 요청을 받아 의료기관 외에서 출장 진료했으므로 원고의 진료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의료법 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8개 복지시설의 입소자들은 대부분 치매, 중풍,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로 병원을 찾아와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진료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의료법 상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의료법 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두26315 판결).

원고는 18개 복지시설의 장의 요청을 받아 월 1, 2회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특정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특정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진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진료행위를 행한 일부 환자들의 상태가 긴급성과 필요성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만, 원고는 18개 복지시설의 요청에 따라 의료시설 외에서 진료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환자 등의 요청이나 상태를 인식하고 진료행위를 나간 경우가 아니다.

 

그러므로, 18개 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진료행위는 의료법 상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7526번(2011구합7***)
유사판례: 1심7533번(2011구합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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