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의원 회의실에서 전화홍보요원 이OO 외 3명을 고용했다.
원고는 이들에게 인명전화부를 이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해 '00사거리에 있는 병원인데, 봉고차를 운행해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있으니, 저희 병원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게 했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 관련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도록 사주했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해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을 한 사안.
이에 원고는 전화홍보요원들이 전화부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통해 건강검진 관련 안내를 했는 바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의료광고에 불과할 뿐이다고 주장.
또 전화홍보요원들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거나 실제로 교통편의가 제공된 바도 없으므로 이를 기망 또는 유혹의 방법을 사용한 환자 유인행위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12549번(2012구합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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