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OO이 발 백선증으로 내원해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27명에게 135회에 걸쳐 초재진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796,2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15일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대리처방 금액은 796,220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0.1099%에 불과해 처분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억지로 장기의 처분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피고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인 원고에 대해 그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요건, 효과 및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29516번(2012구합295**)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시설의 요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료한 촉탁의가 진찰료를 청구하자 의사 면허자격정지 (0) | 2017.07.28 |
---|---|
의사란 말만 믿고 무자격자에게 욕창 치료 등을 시킨 원장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에 면허자격정지 (0) | 2017.07.27 |
골절된 중학생에게 의사가 성인이 된 후 수술 권했다면? (0) | 2017.07.27 |
외래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한 정형외과…사전통보 안하고 현지조사한 건 행정조사기본법 위배? (0) | 2017.07.27 |
비급여인 점 제거 시술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이중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0) | 2017.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