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음식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상고 기각
원고는 2002. 2. 1. 의료법인 OO병원으로부터 0O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4년 1기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가액 5,771,061,92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
피고 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2010. 1. 6.과 2010. 2. 8. 원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결정 고지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해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심 법원 판단
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 반찬, 약간의 다과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점을 보태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장의용역업자 중 음식물 공급을 하지 않는 사업자가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자가 장의 관련 서비스와 구분해 별도로 음식물 공급을 업태 종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을 뿐 음식물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장의용역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 장례식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가지 내용의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 어느 하나만을 내용으로 하는 장의용역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수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장의용역에 포함되는 위 어느 하나에(일반적으로는 장례식장 관련 서비스 제공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음식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각 부가가치세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0. 4.경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의 취소는 구하지 않고 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했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본세의 취소까지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각 부가가치세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47527번(2010구합475**), 2심 24820번(2011누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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