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플씨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재심 각하,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3. 7. 29.경 집 근처 보건소에서 간 기능검사를 하였는데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8. 12. 자기공명 담췌관 및 혈관 조영술 결과 좌측 간내담관(쓸개즙)에 담관암이 발견되자 입원했다.
쓸개관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을 운반하는 관.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담즙)이 샘창자(십이지장)로 배출되는 모든 경로를 말한다. 쓸개관(담관)은 쓸개즙(담즙)이 생성되는 간 내에서부터 쓸개즙이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샘창자(십이지장)까지 이어지는 관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신체기관정보
피고 병원의 의사 최○○은 8. 28. 환자와 원고 유○○으로부터 수술동의를 받은 후 29. 간절제술 및 유문보존췌십이지장절제술(변형 휘플씨 수술)을 시도했다.
최00는 간문맥 침윤을 발견하여 박리를 시도하였으나, 췌장관이 1mm정도로 매우 작고 잔여 췌장이 돌처럼 딱딱하게 주변 조직과 유착되어 있었다.
또 심한 소장의 부종으로 췌십이지장공장문합술을 시행하게 될 경우 췌장루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자, 수술 계획을 변경, 전체 췌장 절제술 및 비장절제술을 시행하고 간은 절제하지 못한 채 수술을 마쳤다.
최○○은 침윤된 문맥을 약 3cm 정도 절제하고 단단문합술(end to end anastomosis)로 봉합했다.
그런데 소장 전반에 걸쳐 체액이 장벽으로 유출되어 혈압이 떨어지면서 출혈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 수혈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하여 나머지 췌장과 비장을 한꺼번에 절제하였다.
이후 계속 작은 혈관에서 출혈이 심해지자 간을 절제하려는 최초의 계획을 포기하고 전췌 십이지장 절제술만 하고 복부를 봉합하여 수술을 종료하였다.
환자는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8. 31. 사망했다.
법원 판단
비록 피고 병원이 수술전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통한 조직검사나 복강경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수술 도중 당초의 진단과는 달리 망인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발견하고 수술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환자에 대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당시의 의료수준으로는 담관암의 경우 수술적 치료 외에는 명확한 치료방법이 없는데다가 병기가 제2단계에 속하여 간과 췌장을 함께 절제하는 수술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 어떠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것이냐는 원래 담당 의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피고 병원이 췌장절제술 및 비장절제술 등을 시행한 것을 두고 의사 측의 재량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의료행위를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자의 췌장과 주변 조직의 유착이 매우 심하여 이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출혈이 발생하고 이것이 응고부전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이 망인을 수술하는 전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2심 4245번(2006나4***), 924번(2011재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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