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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

by dha826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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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의심해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 중 대량출혈로 뇌손상 식물인간…선택진료의사가 아닌 의사가 검사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객담, 발열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내원해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8. 2. 16.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우상엽에서 3.5㎝ × 2.3㎝ 크기의 덩어리(mass)가 발견돼 폐암이 의심되자 이를 확진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는 기관지내시경을 환자 구강으로 넣어 성대, 기관, 기관분기부를 지나 우상엽 후분지로 진입해 첫 번째 조직생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두 번째 조직생검 직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해 구강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자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기도 흡인을 실시했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호흡 부전상태가 되었다.

 

결국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했고, 그 무렵부터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로 항생제 투여, 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환자와 원고들은 2008.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 제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았고, 2009. 5. 21.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6. 23. 10:30경 확정된 이 사건 연명치료중단판결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나, 환자는 그 후에도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가 2010. 1. 10. 사망하였다.


원고들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폐렴으로 진단받고 내원한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객담 검사 등 비침습적인 검사를 해 그 경과를 지켜본 후 침습적인 기관지내시경검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 혈액검사, 뇨검사 결과 빈혈, 단백뇨라는 이상 소견이 있었으므로 다른 질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검사를 한 후 기관지내시경검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암이 심된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조직생검을 위해 기관지내시경검사를 결정하였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는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시 병변부위를 충분히 관찰하고 혈관증식이 현저하고 출혈이 쉬운 융기성 병변을 주의하며 지혈을 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검사 전까지 출혈경향이 없었던 환자의 기관지 내 혈관을 손상하여 대량출혈을 발생시켰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 직후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까지 필요하게 된 환자에게 적어도 5분 이내에 기도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관내삽관을 계속 실패하는 과정에서 외과적 기도확보 방법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기관내삽관만을 시도해 출혈 발생 후 10분이 경과되고 나서야 비로소 기관내삽관을 성공하여 기도확보 조치를 지연하였다.


환자는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신청할 때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를 시술의사로 선택하였으나, ♣♣♣가 아닌 □□□가 ☆☆☆에 대한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폐렴치료를 위한 항생제 투여, 빈혈, 단백뇨에 대한 추적검사를 우선적으로 한 후에 기관지내시경검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폐암 가능성 있는 환자에게 그 확진을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시 환자의 상태와 임상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환자에 대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시 출혈을 방지할 시술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대량 출혈 발생 후 10분이 지나 기관내삽관을 성공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기도확보 조치 지연에 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환자는 기관지내시경검사신청시 대학병원인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겸 교수인 ♣♣♣를 시술 의사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피고 병원으로부터 시술 의사 변경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겸 강사인 □□□로부터 기관지내시경검사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하여 ♣♣♣로 하여금 직접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시술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의 기관지내시경검사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 병원의 선택진료 의무위반과 ☆☆☆의 대량출혈 및 이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반면 피고는 환자에게 기관지내시경검사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검사 여부를 선택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환자에게 이로 말미암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9133번(2009가합91**), 2심 12875번(2011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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