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직영가산)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항소 취하(소송 종결)
원고는 김OO으로부터 OOOO병원을 양수해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가, 원고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OOOO병원을 운영했다.
원고는 2010. 11.경 이 사건 병원을 OOO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식대직영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183,001,430원)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하며,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고 당해 요양기관에서 식사제공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환자 식사 제공에 필요한 인력 및 식자재구입 등 식사 제공 과정을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영양사, 조리사 및 직영가산료를 청구.
이에 피고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83일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영양사 2명, 조리사 3명을 포함한 식당 직원들을 모두 병원에 소속시켜 식당을 직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43560번(2011구합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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