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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폐렴을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영양제 투여하자 심부전

by dha826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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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을 특이소견이 없는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단백아미노산 영양제를 투여하자 심부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장00(1926년 생.남)는 2006. 9. 4.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를 방문해 7일 전부터 설사 증세, 이에 대한 약물 복용 후 변비증세, 상복부 불쾌감, 오한(떨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후 복부를 촉진하는 등 진료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었다.


이에 피고는 환자의 병명을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약간의 탈수 상태와 영양 부족 등의 의심이 있음을 감안해 영양제로 단백아미노산 제제인 에가푸신주 250㎖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이틀 후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9.12. ♥◈병원에서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및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경찰 수사환자 측은 서울00경찰서에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의사협회에 사실조회 및 감정촉탁을 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피고가 정맥 주사한 에가푸신주는 단백질 제제 정맥주사용 약제로서 환자의 경우 금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방이 가능한 약물(만일 망인이 폐렴이었다고 하여도 금기의 약물이 아니다)"이라고 회신했다.


또 의협 환자의 폐렴을 의심할 만한 병력상 증세나 증후가 없고, 실제 호흡기적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환자에게서 아무런 정보 없이 청진만으로 폐렴을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실제 폐렴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을 바탕으로 혈액검사, 객담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게 되므로 피고가 단지 청진을 하지 않아 폐렴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무리이고, 당시 상황에서 폐렴을 의심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실제 망인이 당시에 폐렴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00지방검찰청은 2010. 2.25.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법원 판단

환자가 피고를 방문했을 당시 호소한 증상은 상복부 불쾌감, 설사, 변비 등으로 위장관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었고, 호흡곤란, 기침, 가래, 흉통 등의 호흡기 질환이나 폐렴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었다.

 

또 문진, 시진, 복부촉진 등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환자의 증상인 상복부 불쾌감과 폐렴의 증상인 가슴 통증은 서로 다른 의미이다.

 

또 피고는 환자의 증상을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에가푸신주를 처방했는데 당시 해당 약은 설사 환자가 폐렴이었다고 하더라도 금기 약물이 아니고 그 용량 또한 환자의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더라도 폐에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환자의 호소 증상에 대하여 문진, 시진, 촉진 등을 거쳐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에가푸신주를 처방한 것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한 진단으로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피고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3346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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