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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면허 대여한 치과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 물고 면허취소

by dha826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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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법원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O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원고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김OO에게 대여했다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김OO, 최OO으로부터 치과의원 개설비용을 차용한 후 이익배분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김OO, 최OO에게 원고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


법원 판단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김OO, 최OO 등이 원고 명의로 O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원고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김OO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20823번(2012구합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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