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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디스크, 요추 염좌 수술 후 하지마비, 마미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by dha826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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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제거술, 인공나사못 고정술 후 하지마비, 마미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후유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천추 및 미추가 각 융합되지 못해 천추 부분의 찻마디가 마치 요추의 마지막 부분처럼 떨어져 나와 요추가 6개처럼 보이는 이행성 척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었고, 요추 3-4번,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급성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통이 심해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제거술 및 요추 4번 좌측 후관절전 절제술을 받고, 그 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원고는 그 후 ○○대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더 악화되어 □□대병원에 입원해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제거술, 추체간 골융합술 및 인공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악화되어 현재 양측 하지마비, 마미증후군 및 신경인성 방광의 후유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수술 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양측하지마비, 마미증후군 및 신경인성 방광의 후유장애가 발생했다.


피고 주장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후 원고의 증상은 호전되고 있었으며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바로 입원한 ○○대병원에서는 원고의 하지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증상은 실제로는 병이 없었다.

 

그럼에도 환자 스스로 병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후군, 즉 자기 신체화장해 상태라고 진단하였으므로 원고의 현재 상태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병원에서의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심 법원 판단
원고는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추간판이 중앙 좌측 척추공 쪽으로 파열되어 요추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주로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 파열에 기인해 요부통, 하지 방사통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주된 병소 부위가 아닌 요추 4-5번간 좌측 편측 후궁 및 추간판만을 제거했고, 원고는 수술 후에도 요통과 좌하지통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통증이 악화되었다.

 

원고는 그후 다른 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을 제거하는 등의 2차 수술을 받고 증세가 다소 호전되었지만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양측 하지마비, 마미증후군 및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고착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된 병소 부위를 간과해 요추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윗부분인 요추 4-5번간 추간판 부위만을 절제함으로써 주된 병소 부위에 대한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쳤다.

 

뿐만 아니라 수술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음에도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다하지 않은 채 단순 보전족 치료만 시행해 개선이 불가능한 후유증을 남게 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10420번, 2심 1215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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