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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흡입분만 출산후 신생아 뇌손상 입자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

by dha826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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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


원고는 초산모로서 피고들 의원에 입원한 다음 진찰을 받았는데 자궁경부가 1.5횡지 개대되었고, 불규칙한 자궁수축 외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었으며 태아의 심박동수도 정상이었다.


피고들 의원 의료진은 분만의 진행이 다소 늦자 원고에게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 10unit를 하트만솔류션 용액 1리터에 혼합해 투여했다.


피고는 23:10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겼는데 분만과정에서 원고가 배에 힘을 주지 못하자 실리콘흡입분만기를 1차례 사용한 흡입분만으로 분만했다.


신생아의 출생 몸무게는 3800g으로 정상적이었고, 분만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가 같은 날 22:45경 분당 96회로 떨어졌다.

 

그러나 22:50경 분당 127회, 23:00경 분당 121회, 23:10경 분당 123회로 회복되었다(정상범위 120~160/분).


그런데 출생 직후 심박동이 뛰는 것 외에 울지 않았고 자가호흡이 없었으며 피부색이 창백한 등 아프가 점수(Apgar score)가 분만 1분 후 1점, 5분 후 3점, 10분 후 4점, 15분 후 4점으로 그 상태가 좋지 않았고,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한 바퀴 감고 있었다.


이에 피고들 의원 의료진은 기도 내 이물질(양수 등)을 제거하고, 앰뷰백으로 양압환기를 시켰으며, 뜨거운 주머니를 사용하여 체온을 유지해주면서 자극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 후 같은 날 23:30경 심박동이 분당 120회로 빨라지고 피부도 분홍색으로 돌아왔으나 자발호흡이 여전히 약하자 피고는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고, 그 후 23:45경 기관내삽관을 재시행하였다.


피고 병원은 인공호흡기가 구비되어 있는 00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뇌파검사상 영아연축(난치성간질의 일종)으로 진단되어 케톤성식이요법으로 치료 중이나 치료의 종결시기는 예측할 수 없다.

 

또 이와 동반된 정신지체상태 또한 호전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제왕절개술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질식분만으로 출산케 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들 의원 의료진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으로 시도한 것으로 인하여 신생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의료진이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들 의원 의료진이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들 의원 의료진이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신생아게게 뇌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흡입분만의 경우 경막하 출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가 있고, 신생아 또한 출혈 부위가 좌측 두정엽의 후측 뇌경막하로 출혈이소량이며, 모상건막 부위의 출혈 또한 소량이고, 위와 같은 출혈이 관찰된 시점이 출생한 때로부터 3주 이후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흡입분만과 관련하여 피고들 의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거나 그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132번(2008가합11**), 2심 17793번(2008나177**), 대법원
101916번(2009다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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