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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악성 림프종 항암치료중 사망…호중구형성 촉진제, 무균실 치료 의료분쟁

by dha826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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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림프종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환자는 인두 이물감, 인두통 등이 심해지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X-ray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좌측 편도에 종양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위 병원 의료진은 좌측 편도 적출술을 통해 조직을 채취한 후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악성 림프종)이라는 진단을 하였다.


환자은 악성 림프종의 치료를 위해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는 위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PET 검사, 골수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하여 악성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한 후 리툭시맙(Rituximab), 시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 독소루비신 (Doxorubicin), 빈크리스틴(Vincristine),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이상 5가지 항암제를 병합해 사용하는 R-CHOP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시작하였고, 항생제인 옴니세프를 투여하였다.


병원 의료진은 2008. 11. 14. 10:57경 망인의 절대호중구수가 351개/㎕로 감소된 것을 확인하자 감염 예방을 위하여 모든 음식은 전자렌지를 사용한 후 섭취하도록 했다.

 

또 손소독제와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며,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게 하는 등 역격리 조치를 취하고 호중구 형성 촉진제인 뉴트로진을 투여하였다.


환자는 다음 날 가슴 및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심전도 검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사망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면역증강을 위하여 호중구형성 촉진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역기능이 무균실에서 치료해야 할 만큼 심하게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함께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항암화학요법 치료 기간 중 항생제를 투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폐렴의 진단은 기침, 가래, 발열, 가슴 통증 등 증상을 종합하여 이루어지고 폐렴의 치료는 적절한 항생제를 조기에 투여하는 것인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 이후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즉각 항생제를 투여했다.

 

판례번호: 1심 19593번(2009가합195**), 2심 8440번(2011나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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