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 동반한 위장염 환자에게 수액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혈중 포타슘 농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갔다가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을 받고 수액처치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체중은 9.5㎏이었다.
원고들은 환자가 5일 후 오후부터 기운이 없고 다음날 04:30경부터 구토를 하고 변이 무르며 소변의 양이 줄자, 피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탈수를 동반한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10:30경 피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 당시 의식이 기면 상태였고, 청색증, 호흡곤란,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있었다.
또 호흡수는 50~60회로 측정되었고, 창백하고 아파보이며, 혀가 마르고 피부의 긴장도가 떨어졌고, 체중은 93㎏으로 약간 감소한 상태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입원 당일 15:40경 환자의 입술에서 청색증이 보이자 산소를 분당 3ℓ씩 흡입시키고, 산소포화도가 98%, 맥박수 170~180회/분, 호흡수가 60~70회/분으로 측정되어 동맥혈가스분석을 위해 혈액채취를 시도하던 중 호흡이 멈췄다.
이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생리식염수 500㎖를 주입하였으며,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17:24경 사망하였다.
1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가 내원했을 당시 소변량의 감소를 호소하고, 의식은 기면상태였으며, 분당 호흡수는 정상 호흡수의 2배를 초과하는 상태여서 중등도 이상의 탈수임을 진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치료 초기에 혈류량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액처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에 내원한 때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11:00경 일상적인 수액요법을 시행했다.
또 내원한 때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13:20경에야 비로소 중등도 이상의 탈수에 대한 처치로서 적합한 양 및 속도로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기 시작해 환자에게 적극적인 수액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혈중 포타슘 농도가 5.7mEq/ℓ인 것을 확인한 후 칼륨이 포함된 생리식염수를 칼륨이 없는 생리식염수로 교체한 것 외에 혈중 포타슘 수치를 낮추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액에서 포타슘을 제거하는 것 외에 혈중 포타슘 농도를 낮추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82058번(2009가합820**)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제와 포도당주사액을 혼합투여한 후 과다징수하고 물리치료만 하고 재진진찰료를 청구하다 업무정지, 환수 (3) | 2017.07.25 |
---|---|
악성 림프종 항암치료중 사망…호중구형성 촉진제, 무균실 치료 의료분쟁 (0) | 2017.07.25 |
교통사고 환자 추간판 고주파 열치료술 후 하지마비, 고관절 통증 호소했지만 의료진 과실 불인정 (0) | 2017.07.22 |
십이지장 선종 수술후 출혈, 문합부 누출, 재수술 패혈증 (0) | 2017.07.22 |
허위진단서 작성, 배임수재 의사가 형사소송 중에 면허취소받자 법원이 처분취소 판결 (0) | 2017.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