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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탈수 동반한 위장염 환자에게 수액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

by dha826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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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 동반한 위장염 환자에게 수액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혈중 포타슘 농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갔다가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을 받고 수액처치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체중은 9.5㎏이었다.


원고들은 환자가 5일 후 오후부터 기운이 없고 다음날 04:30경부터 구토를 하고 변이 무르며 소변의 양이 줄자, 피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탈수를 동반한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10:30경 피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 당시 의식이 기면 상태였고, 청색증, 호흡곤란,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있었다.

 

또 호흡수는 50~60회로 측정되었고, 창백하고 아파보이며, 혀가 마르고 피부의 긴장도가 떨어졌고, 체중은 93㎏으로 약간 감소한 상태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입원 당일 15:40경 환자의 입술에서 청색증이 보이자 산소를 분당 3ℓ씩 흡입시키고, 산소포화도가 98%, 맥박수 170~180회/분, 호흡수가 60~70회/분으로 측정되어 동맥혈가스분석을 위해 혈액채취를 시도하던 중 호흡이 멈췄다.


이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생리식염수 500㎖를 주입하였으며,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17:24경 사망하였다.


1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가 내원했을 당시 소변량의 감소를 호소하고, 의식은 기면상태였으며, 분당 호흡수는 정상 호흡수의 2배를 초과하는 상태여서 중등도 이상의 탈수임을 진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치료 초기에 혈류량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액처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에 내원한 때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11:00경 일상적인 수액요법을 시행했다.

 

또 내원한 때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13:20경에야 비로소 중등도 이상의 탈수에 대한 처치로서 적합한 양 및 속도로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기 시작해 환자에게 적극적인 수액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혈중 포타슘 농도가 5.7mEq/ℓ인 것을 확인한 후 칼륨이 포함된 생리식염수를 칼륨이 없는 생리식염수로 교체한 것 외에 혈중 포타슘 수치를 낮추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액에서 포타슘을 제거하는 것 외에 혈중 포타슘 농도를 낮추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82058번(2009가합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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