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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교통사고 환자 추간판 고주파 열치료술 후 하지마비, 고관절 통증 호소했지만 의료진 과실 불인정

by dha826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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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환자)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강제조정


원고는 교차로 상에서 소외 서○○ 운전의 차량에 의하여 승용차를 비스듬히 충격 당하여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후, ○○병원에 허리와 목, 좌측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여 급성경추부염좌 및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바로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던 중 피고 학교법인 ○○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원고는 2005. 3. 7.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조영술을 받은 결과 제4-5번 요추간 내재성 수핵붕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서 의료진으로부터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Intra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또 피고 병원에 양측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있고, 앉는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했으나 허리보조기를 착용하고 화장실을 다녀올 정도로 회복되었다.


그 후 원고가 하지 마비증상 및 고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엑스선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 소견이 없었고, 혈액검사 및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 소견이 없었다.


원고가 거동하지 않은 지 약 1개월 경과 후 좌측 다리에 부종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탄력붕대를 감아준 후 운동을 권유하였고 정맥염이 의심되어 근전도 검사와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전원할 것이라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하지 정맥 혈전염, 하지 부분 마비 진단 등을 받았다

원고의 형사판결
원고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양쪽다리 보행이 가능함에도 ○○병원 정형외과 의사 김○○에게 마비가 와서 걷지 못한다고 허위로 증상을 말해 3급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57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사기,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수술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수술 당일 공급받아 테스트하거나 조작법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였고 요추부 수술 부위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수술 전에는 보행장해가 없었는데 수술 다음날 침대에서 내려와 걸으려고 하다가 그대로 병실 바닥에 쓰러졌고 다리가 심하게 저려오면서 통증이 시작되는 등 같은 원고에게 하반신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등 의료상 과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00보험사 특별조사팀에서 근무하는 김00는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택 근처에서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또 ○○ 보험심사과 소속 직원인 이○○도 같은 사건에서 원고가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고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장해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범죄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하지 마비 증상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에게 발생한 정맥염 및 마미총증후군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듯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선뜻 믿기 어렵다.

 

달리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수술상 또는 경과관찰상 피고 병원 의료진에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증상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34724번(2008가합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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