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망 있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 화장실 갔다가 쓰러져 뇌손상…관찰·감독자 동반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 정신과에 2차례 입원한 병력이 있는 바, 2010. 5. 25.부터 9. 8.까지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2011. 1. 22. 18:00경 피고 병원 ○○클리닉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클리닉은 알코올 의존증 및 약물 금단 증상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입원·수용하는 병동으로, 외부인의 감호가 배제된 채 피고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관리보조사 등에 의하여 환자를 관찰, 보호 및 감독하는 폐쇄병동이다.
2011. 1. 24. 22:35경부터 원고는 벽에 벌레가 있다면서 손으로 잡으려 하는 등 환시 및 환청 증세를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알코올 금단으로 인한 진전 섬망 증세로 진단하고 사지 억제대를 착용케하는 한편, 섬망 감소 치료제인 할로페리돌, 안정제인 로라제팜 등을 주사하였다.
이후에도 원고은 매일 밤마다 진전 섬망, 지남력 상실, 이상행동 등의 소견을 보였다.
1. 30. 20:00경 원고는 날짜, 요일, 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또렷하게 대답하였으나, 같은 날 20:20경 일어나 억제대를 풀려하면서 "집에 가야지"라고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할로페리돌과 로라제팜을 투여하였다.
또 같은 날 20:40경 일어나 다시 억제대를 풀려하였고, 같은 날 21:10경 엉뚱한 말을 하면서 억제대를 풀려하였다.
1. 31. 06:30경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원고에게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정확히 대답하자 억제대를 풀어주고 화장실에 가도록 했고, 06:50경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 되었다.
당시 원고 백○○의 후두부에 출혈이 있었고, 혈압은 190/120mmHg(참고치120/80mmHg)이었다. 이에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 백○○의 후두부 상처를 소독한 후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였다.
당직의사는 2011. 1. 31. 07:10경 원고를 보러 왔는데 당시 원고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고, 의식 상태가 기면 상태로 변하고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했다.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08:40경 방사선 검사 및 뇌 CT 촬영을 실시한 결과 경막하출혈(외상성)이 발견되어, 뇌압 감압을 위한 정맥주사를 하고,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한편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근력 검사상 사지는 약간의 위약(grade IV, 정상은 gradeV)을 보이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필요 정도를 판단하는 수정바델지수는 43(2011. 8. 10. 기준), 67(2011. 12. 8. 기준), 33(2012. 3. 20. 기준)이다.
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용변처리, 계단오르기, 옷입기, 대소변조절에서 중등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며 보행 및 의자 침대 이동에는 중등도 이하의 도움이 필요하다.
1심 법원 판단
사건 사고가 있기 약 9시간 전인 1. 30. 21:00경까지도 원고 백○○의 인지능력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지남력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상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약물 투약을 받아왔다.
순간적으로 의식이 명료하였더라도 이는 약물의 작용 등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거나, 언제 다시 섬망증세를 보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계속하여 주의깊게 관찰,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에게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만연히 사지억제대를 풀어주고 관찰·감독자를 동반시키지 않은 채 화장실에 보냈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병원 간호조무사의 동반 하에 원고로 하여금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넘어져 있고 후두부에 출혈이 있는 상처가 발견되었으며 환자의 의식이 기면 상태로 변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면, 의료진은 뇌출혈, 뇌진탕 등의 뇌손상을 의심하고 즉시 두부 방사선 검사, CT 등의 뇌검사를 하여 환자의 두개골 손상 및 뇌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고 백○○은 알코올 섭취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두부외상을 입은 경우 반드시 CT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를 발견한 후 지체없이 CT 등의 뇌검사를 시행했어야 한다.
아니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에 기기가 없다면 간단한 응급처치 후 즉시 CT나 MRI를 찍을 수 있는 의료기기가 구비된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조치를 하여야 함이 상당함에도 1시간 가까이 전원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42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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