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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게재하고 허위청구…강요에 의한 사실확인서 작성 불인정

by dha826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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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인정한 사실확인서)

 

의사면허정지 및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3년치 요양급여청구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피고는 2011. 1. 13. 원가 29,181,220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또 피고는 2011. 1. 20. 원고가 위 현지조사 기간 박OO, 권OO 등이 실제 내원해 진료받지않았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6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권OO, 박OO, 박OO 등은 원고와 가까운 친척인데,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권OO의 내원 사실이 밝혀지면 약국을 운영하는 권OO의 부재중 처방전 발급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피고 직원들이 원고에게 진술서(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서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원고가 권OO와 가족들이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했을 뿐, 실제로 조사대상 기간 동안 박OO이 57회, 권OO가 39회, 박OO가 28회 가량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법원 판단
권OO는 2010. 3. 30. 피고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은 포항에 있는 이 사건의원을 이용한 사실이 없고, 본인의 남편 박OO과 자녀 박OO도 위 병원에 간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권OO, 박OO, 박OO 뿐만 아니라 김OO도 약 4일간만 실제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음에도, 2007. 2. 17.부터 2010. 1. 16.까지 19일간 근시, 결막변성, 침착물, 눈꺼풀 속말림 등 상병으로 내원하여 적외선치료, 첩모발거술, 굴절 및 조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 각막곡율측정 등을 시행한 것으로 서면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후 법정 본인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329,70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원고는 본인이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 등이 피고 직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58번(2012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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