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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급성 십이지장궤양 환자가 검사, 개복 수술 거부해 복막염

by dha826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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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십이지장궤양 환자가 검사, 개복술을 거부해 복막염…의사의 경과관찰의무는?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취하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8. 1. 11.경부터 상복부 동통이 있어 위장약을 구입해 복용하던 중 14. 18:25경부터 갑자기 상복부 동통이 심해져 ○○응급센터에 내원했지만 병실이 없어 ○○병원으로 전원했다.


환자는 00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김00로부터 소변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와 수술 및 입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검사를 거부하면서 상담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00은 다른 환자를 수술중이던 외과 전문의 김00에게 상황을 알리고 다시 한번 환자를 설득했지만 계속 거부했다.


외과 전문이 김00는 수술을 마치고 응급실로 내려와 환자의 우측 상복부에 단단한 종괴가 만져지는 것을 확인하고 시험적 개복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자는 복통이 줄어들었고, 보름 후까지 하고 있던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퇴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다가 김00의 권유로 일단 입원해 검사를 받기로 했다.


김00는 일단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설명하고 금식과 항생제, 제산제, 진통소염제 등을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입원 당시보다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등 정상 범위를 벗어났지만 김00은 환자가 별다른 복통을 호소하지 않자 일주일 후 복부 CT, 위장관조영술을 하기로 계획했을 뿐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고, 경과 관찰을 위해 매일 혈액검사를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재차 수술을 권유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유문부 궤양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진단 아래 출혈 조절 및 농양배액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미 괴사가 상당히 진행돼 천공 및 출혈 부위를 찾아내기 어렵고 주위 조직들이 연약해 출혈 조절이 되지 않자 2차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수술을 종료했다.


수술 이후 생리식염수가 섞인 총 1,800cc의 출혈이 발생했고, ○○ 의료진은 적혈구농축액 4팩과 신선동결혈장 2팩을 각 수혈하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치료를 받다가 기관삽관된 상태로 피고 000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0병원 의료진은 출혈과 천공을 동반한 급성 십이지장 궤양이라는 진단 아래 개복지혈술을 실시했고, 횡행결장의 장간막과 그물막으로부터 활동성 출혈이 관찰돼 결찰을 시행했다.


이어 간 밑과 간 주위에서 다량의 혈종이 관찰되고 십이지장에서부터 췌두부까지 심한 유착, 염증 및 미만성 출혈이 관찰되었지만 천공 부위는 확인할 수 없어 비위관을 삽입한 후 공기를 주입해 공기가 장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음을 확인해 천공은 이미 막혔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수술을 종료했다.


환자는 수술후 혈압 134/83mmHg, 맥박수 112회/분, 호흡수 12회/분, 체온 36.6℃, 산소포화도 95%로 안정적이었으나 같은 날 11:30경부터 수면요법 중임에도 머리를 흔들며 불안정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중환자실 간호사는 소외 의사 김○○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했다.


그러자 김○○은 구두로 신경안정제(아티반 4mg)를 투여하라는 지시했고, 같은 날
14:00경 체온이 38.1℃로 상승해 발열 증세까지 보이자 간호사는 다시 전화로 의사 김○○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했다.

 

그런데 김○○은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않은 채 전화상으로 수면안정제(미다졸람 5mg 정맥주사)를 투여하고, 발열 증세에 대해서는 관찰하라는 지시했다.

같은 날 22:00경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207mmHg, 맥박수가 134회로 상승하고, 수액주사 중임에도 소변이 시간당 20~30cc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핍뇨 증상이 나타나자 계속 관찰하라는 지시를 했다.


결국 환자는 심정지가 발생했고, 폐렴, 다발성피부궤양(욕창), 중간 선행사인 패혈증, 다발성장기부전, 직접사인 심폐부전으로 사망했다.


법원 판단
00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 부득이하게 보존적인 치료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유문부 궤양 천공의 원칙적 치료방법은 수술적 처치를 하는 것이고, 장시간 천공 상태를 방치하면 복막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세밀히 관찰하고 추적검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환자의 증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수술 적기를 놓치고 병증을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


피고 000병원 담당 의사 김00은 환자를 한 번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만 수면안정제와 신경안정제 투여를 지시하는 등 대증적 치료를 하는데 그쳤다.

 

결국 수술 후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적절한 검사,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로 하여금 패혈증이 진행되면서 심정지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6822번(2009가합16***), 2심 77711번(2011나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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