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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간호조무사가 배달사고…제소기간 도과해 의사 소송 각하

by dha826 2017.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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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도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O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20장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위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최OO은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


그런데 피고는 2011. 5. 11. 원고에게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행위를 해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할 예정이니 청문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

 

원고 주장
최OO이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하다가 2011. 3. 11.경 담당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기간을 다시 장래의 2개월로 변경해줄 것을 구한다.


법원 판단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기간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원고의 병원에서 원고의 직원인 간호조무사가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때 이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인할 수 있다.

 

증인 최OO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간호사들이 배달된 우편물을 매일 정리해 원고에게 전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10. 7. 29.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11. 10. 20.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


판례번호: 1심 655번(2011구합350**) 2심 10632번(2012누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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