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원장)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의사인 원고와 주식회사 00000 대표이사 홍00는 2006. 10. 30. 00000 건물 4~9층에 0000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대표 원장 취업약정을 체결했다.
취업약정 주요 내용
회사는 원고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후 실수령액 월 1,5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말일 기준 입원환자가 110명을 초과할 시 초과 입원환자 1인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외래진료 지출을 제외한 수입금 중 보험급여 전부와 일일 수입금의 50%는 병원 몫으로 하고 나머지 일일 수입금의 50%는 대표원장 몫으로 한다.
흑자 경영시 매월 수입금에서 기본 지출을 공제한 금액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임대료 및 컨설팅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2006. 11. 16.경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서 진료행위를 했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9. 15.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됐고,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해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1. 5. 4. 원고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2심 법원 판단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보건의료 정책상의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회사의 상호 자체가 회사의 종류를 주식회사로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취업약정의 조항에 병원을 원고의 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정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취업약정을 체결할 때부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75924번(2011구합175**), 2심 45469번(2011누454**), 대법원 20489번(2012두204**)
유사사건: 1심 9352번(2012구합93**), 1심 737번(2012구합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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