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폐색증 수술후 MRSA 검출 불구 4일 뒤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32. 8. 25.생으로 2002.경부터 보행장애, 요실금 증상 등을 보이다가♠○○○병원에서 수두증(hydrocephalos)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04. 12.16.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12. 28.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뇌압 측정 및 요추천자 등을 통해 수두증이 이 사건 뇌실-복강 단락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은 후 2005. 1. 3. 심혈관조영술에서 관상동맥폐색증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관상동맥폐색증에 대한 추가시술을 받기를 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신경외과 조○♣의 집도 아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 후 15일이 경과한 0시 무렵부터 호흡부전과 함께 혈압이 95/40mmHg로 감소하고 산소포화도가 88%까지 떨어지는 등 위독해 집중치료실로 옮겼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시조치 후 환자의 질환을 관상동맥폐색증에 따른 심기능 저하로 인한 폐부종 및 폐렴으로 예상해 호흡기내과로 전과했다.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폐부종 증상 완화를 위해 섭취량/배설량(Input/Output)을 관찰하며 계속 산소를 공급하고 이뇨제인 라식스를 투여했다.
그럼에도 계속 38도 이상의 열이 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척수액 균 배양검사를 했고, 그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됐다.
환자는 2005. 2. 16. 다시 신경외과로 전과된 후 잠시 회복 추세를 보였으나, 계속된 항생제와 이뇨제 사용 등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 등이 발생했고, 폐렴, 수두증, 폐쇄성 관동맥질환, 뇌실염 등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2심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MRSA를 검출한 후 지체 없이 반코마이신을 투여했어야 함에도 4일이 지난 뒤에서야 투여해 적정 투여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MRSA 검출 직후 바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않은 것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그로 인해 환자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3436번(2010가합116**), 2심 6034번(2011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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