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뇌혈관 협착 환자, 두개골절제술 후 뇌경막하 혈종 등으로 인지장애, 부전마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혈압 진단, 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10. 9. 25. 좌측 상지의 위약, 말 어눌해짐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경학적 검사 결과 좌측 상하지에 경도의 위약과 구음장애가 관찰되었다.
뇌 MRI 검사에서는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서 급성 뇌경색, 다발성 뇌혈관의 협착, 양측 뇌반구에 만성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뇌혈관 CT 검사 결과 우측 관상동맥의 심한 협착증이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 항혈전제 및 항응고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6일 좌측 안면마비, 경한 구음장애 증상을 보이고 심장효소가 증가한 소견을 보였으며 우측 내경동맥 원위부와 근위부에 협착 소견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아스피린 100mg과 클렉산(항응고제) 40mg을
하루에 두 번 투여하도록 처방했다.
그런데 원고는 그 다음날 의식상태가 반혼수에 이르고 자극에 약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동공반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6:35 신경외과에 응급 수술을 준비할 것을 알리고 07:20 집중치료병동으로 이동시켜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출혈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08:35부터 응급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10월경 뇌경막하혈종, 급성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지장애, 좌반신 부전마비 상태이며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법원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장질환 치료에만 치우친 나머지 순환계 약물인 아스피린과 혈액응고 저지약물인 클렉산 등을 과다 투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응급수술을 결정하고 같은 날 08:30경 수술을 시작함에 따라 원고를 방치했다거나 수술을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에 본인인 원고나 동석한 보호자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수술 내용, 합병증 등에 관해 설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원고의 악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은 위자료에 국한된다.
판례번호: 1심 12911번(2011가합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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