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추돌 교통사고로 전완부 골절상 등을 수술했지만 구획증후군을 진단 못해 손목과 손가락 강직 초래한 과실.
사건: 구상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 조정
사건의 개요
C는 원고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D차량을 충격해 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E에게 우측 전완부(팔뚝)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E는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전신마취 아래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부터 골절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손가락 끝의 피부색이 검붉은 색으로 좋지않았다.
또 손가락을 약하게 만질 때 느끼지 못한다고 했고, 무통주사를 투여해도 팔이 아프다고 했다.
E는 F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체열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주관절 이하의 온도 감소 소견이 나왔고,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전완부 원위부의 정중신경의 완전 축삭절단 및 척골신경의 심한 부분 축삭절단 소견을 보였다.
E는 F병원에서 우측 전완부 구축, 우측 정중신경 손상, 우측 제5수지 강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약 2개월 후 우측 손목 및 손가락 강직, 광범위한 근육 괴사, 정중신경과 척골신경 마비 등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 보험사는 E에게 장해상실수익액, 위자료, 향후 성형수 술비 등으로 1억여원을 지급했고,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D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20%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1천여만원을 받았다.
원고 주장
원고는 E에게 피고 병원이 구획증후군을 진단 및 치료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해 원고의 부담 부분 이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로써 피고에게 공동의 면책을 얻게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E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에서 피고의 의료과실이 없을 경우 손해를 공제한 청구취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구획증후군 치료는 응급을 요하므로 재빨리 드레싱이나 석고 붕대를 제거해 상승된 구획 내 압력을 내려 주어야 한다.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했을 당시 병원으로서는 즉시 수술창을 개방해 혈종 등을 제거하고, 근막 등을 절개해 순환을 시키고 근막과 피부 등을 봉합하지 말고 항생제 및 순환개선제 등의 치료를 시행했어야 한다.
그런데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과 부목 고정, 손가락 운동을 격려하는데 그치고 우측 전완부 구축 및 신경마비 등을 초래했다.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후 E에게 발생한 구획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손목 및 손가락 강직 등의 장해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므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0899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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