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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환자가 검사 직전 휠체어 낙상…환자 보호의무 위반

by dha826 2017.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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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출혈이 있는 혈액응고장애 의심 환자가 검사 직전 휠체어에서 떨어져 사망…환자 보호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현00은 2011. 4. 15. 21:10경 턱 부위를 면도하다가 출혈이 발생했는데 지혈이 잘되지 않아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피고 병원의 의사는 문진 결과 고혈압, 당뇨 등의 기왕증이 있고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 외래 추적진료 중이며 평상시에도 출혈이 있었던 사정 등을 확인하고, 입원후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이에 현00은 다음날 피고 병원에 입원해 혈액응고인자 보충, 실혈량 보충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출혈성 경향이 지속되면서 혈액응고장애질환이 의심되어 19. 혈액내과로 전과해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방사선 검사실에서 추적 방사선검사를 예정해 두었고, 환자는 방사선 검사를 위해 입원실에서 방사선 검사실로 이동했는데, 당시 보호자인 원고 최◇○이 방사선 검사실 앞까지 동행했지만 검사실 내부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


현00는 검사실 내부에서 혼자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기다리다가 방사선 검사를 위해 일어서려고 하던 중 휠체어에 주저앉았다.


이에 방사선 검사 담당자가 휠체어를 이동시키기 위해 휠체어 뒤로 돌아가는 순간 현00이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코와 앞이마를 바닥에 부딪혀 출혈이 발생했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이 진료계약에 따라 환자가 안전하게 검사를 받도록 할 의무 및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방사선 검사실에서 환자가 안전하게 검사 받도록 하는 것도 그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환자는 혈액응고장애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였다.


방사선 검사실에서도 검사를 받기 위해 일어서려다 중심을 잡지 못해 휠체어에 주저앉은 상태였는데 검사 담당자가 이러한 환자에 대해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휠체어를 밀어서 이동시키려는 순간 환자가 앞으로 넘어지게 됐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은 진료계약상의 환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고(응급조치를 함에 있어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정한 사정만으로 진료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는 이러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4171번(2012가단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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