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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확인
1심 각하 판결, 2심 항소 기각
선고와 선정자들은 중국에서 각 중의학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중의사 학위를 받았다.
원고 주장
대한민국과 중국이 전문직 종사를 위한 상대국의 학력이나 학위를 상호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의학과와 한의학과의 이수 교과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피고 대한민국은 1990년 11월 중의학대학 졸업자 B에 대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를 믿고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들여 중의사 학위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이 있다.
법원 판단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우선 보건복지부에 외국대학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곧바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돼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례번호: 1심 11805번(2012구합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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