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빙자해 여성환자 팬티에 손 집어넣고, 손으로 팔을 주무르듯이 만진 인턴 의사 추행사건.
사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판결: 1심 원고 유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인턴의사로 재직하면서 응급실 진료를 보던 중 06:26경 피해자(23세)가 복통을 호소하며 찾아오자 담요를 가져다 주면서 브래지어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으라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자궁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를 손 끝으로 여러 번 눌러 위계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하는 척하면서 브래지어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가슴 옆, 겨드랑이, 옆구리 부위를 차례로 만지고, 배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전체로 음부를 주물러 위계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복통를 진료하는 척하면서 "00씨 몸은 좀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목, 발목, 종아리, 팔 부위를 만졌다.
또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왜 이렇게 야위었냐, 몸이 왜 이렇게 뭉쳤냐, 옷을 왜 이렇게 불편한 걸 입었어요. 어디 가는 길이예요, 학생이냐, 직장인이냐, 집이 어디냐,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또 "일이 힘들지 않느냐, 휴무 때는 뭐하느냐,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외롭지 않느냐, 접수할 때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느냐, 내가 나중에 잘 나았는지 전화를 할 테니 받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얼굴을 만지는 등 약 10여회 위계로 추행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했는 바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기록에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진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의 심적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시간이 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고통을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사죄의 의사를 밝힌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인턴으로 근무한지 2개월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해 수개월 후 사직하게 된 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 자격 취득에 일정 기간 장애가 생긴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인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판례번호: 1심 3232번(2012고단35**), 2심 76번(2014노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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