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골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을 하지 않아 비골 기형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선정자 최○○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최○○는 선정자의 어머니이다.
선정자와 같은 반 학생인 최○○은 그 전날 교실 청소를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선정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피고 병원 진찰 결과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및 좌안 외상성 포도막염으로 진단돼 안과에 입원했고, 안와 CT 촬영 결과 비골(종아리뼈)의 선상골절이 진단되었다.
이에 따라 안과 전문의인 최○○은 비골골절 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했으나 성형외과에서는 과거의 비골골절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비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했다.
선정자는 안과 증상의 호전으로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중증의 비골 기형(비배부 중간 부분 특히 좌측의 함몰과 비대칭 소견 및 비첨부 비대칭 등)이 나타나고 있다.
법원 판단
비골골절의 발생 시기를 판단한 피고 병원 성형외과 담당 의사에게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병원은 이 사건 비골골절이 과거에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향후 비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후 별도의 수술 조치 없이 선정자를 최종 퇴원 조치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선정자의 비골골절이 약 2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진단된 이상 비혈관적 정복술을 시행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다.
또 피고 병원 입원 당시 선정자의 나이는 만 12세 10개월 가량에 불과해 과거의 비골골절이 발견된 경우 곧바로 관혈적 정복술(비교정 성형술)을 시행하는 것 역시 발육 장애 또는 추가적 비변형의 우려로 인해 적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술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없이 선정자를 퇴원시킨 과실이 피고 병원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8802번(2005가합188**), 2심 76251번(2008나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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