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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동맥류 수술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

by dha826 2017.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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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을 위해 금식조치했다가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씨티 조영술(CT-angio)을 각 시행한 결과 중뇌동맥 가지의 뇌동맥류가 의심돼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다음, 뇌동맥류로 진단하고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시켰다.


피고 병원은 2008. 3. 21. 12:08경 당일 수술을 계획하고 금식조치를 취했다가, 같은 날 12:57경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피고 병원은 3. 23. 09:07경 원고에 대해 뇌씨티 촬영 및 씨티 조영술을 실시한 직후 09:58경 말이 어눌해지고 계속 자려고 하는 증상을 보였다.

 

10:27경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체크하려 하자 반응을 보였지만 활력징후를 체크하는 동안에 다시 잠들었다.


피고 병원은 3. 24. 07:00경 원고에 대한 뇌씨티 촬영을 시행한 다음, 재출혈로 진단하고 같은 날 11:30경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재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뇌졸중 후 인지기능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2심 법원 판단

뇌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환자들은 재출혈 비율이 매우 높고, 재출혈시 사망 확률이 70%나 되며, 살아남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원고가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된 날 수술계획을 잡았다가 연기한 후 3일 뒤 응급수술을 시행했는데 뇌동맥류결찰술 등의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 병원은 감염성 뇌동맥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검사를 위해 수술을 연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T 조영술 검사 결과 진균성 또는 혈관병성 뇌동맥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시킨 뒤 갑자기 수술을 연기한 점에 비춰 피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 병원으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뇌동맥류결찰술 등의 수술을 시행해 재출혈을 방지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술을 지연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재출혈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병원에서 재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뇌동맥류 환자인 원고에 대해 관찰을 게을리해 재출혈 발생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응급수술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8753번(2009가합187**), 2심 65534번(2011나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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