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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전공의를 의원에서 진료하게 하고 다른 봉직의 명의로 원외처방전 발급케 한 대학병원 환수처분

by dha826 2017.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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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전공의 진료)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대학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36개월 동안 원고 의원 소속의 봉직의 정○○가 근무하지 않는 요일, 시간에 ○○대 부속 ○○병원과 ○○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로 하여금 분기별, 진료과목별, 요일별 파견계획에 따라 원고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도 원고 소속 봉직의 정○○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2. 2. 24. 원고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원외처방약제비 438,360,430원을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 환수한다는 결정 통보를 했다가 위 환수결정 금액에 본인부담금 127,050,3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존 환수결정내역을 취소하고 새로 산정한 원외처방약제비 311,310,130원(=438,360,430원 - 127,050,300원)을 원고로부터 환수한 다고 통보했다.


의료법 관련조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하고,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원고 주장
원고가 전공의로 하여금 원고 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게 하고 정○○ 명의로 발행한 원외처방전을 근거로 원외약제비를 청구한 행위가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했어야 한다.


그런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비추어 전공의의 겸직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원고 의원에서 진료를 행한 전공의는 보수를 받지 않고 짧게는 3년에 1일부터 최대 1년에 23일 정도의 기간 동안 원고 의원에서 근무했던 바 단기간 근무에 불과한 전공의의 경우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달리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위법성이 없다.


또한 진료의사 이외의 진단서 등 발급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도 단속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곧바로 불법행위법상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의원에서 전공의들이 진료행위를 하고 원고 봉직의 정○○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환수 결정은 무효이다.


법원 판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이 아닌 원고 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할 경우 피로누적 등으로 인해 본래의 수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환자들을 진료한 후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수련과정의 연장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전공의의 진료행위는 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제14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 진료행위가 의료기관의 개설에 이르거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가 발행한 원외처방전으로서 환자에 대한 처방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워 일단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요양기관으로서 상당한 경력을 가진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실제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불일치를 방치한 점에 있어 고의․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00747번(2012가합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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