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최·김 유죄, 피고인 송 무죄, 2심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 최□■는 ▷♤♤♤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의 간호사, 피고인 김○♣은 이 병원의 병원장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최□■
피고인 최□■는 2010. 8. 16. 위 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자궁질도말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피고인이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최□■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무죄 부분(피고인 송◇○)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원의 종합건강검진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이고, 최□■는 위 종합건강검진센터의 간호사로서, 건강검진센터는 하루 평균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수검자가 검진을 받고 있고, 그 중에는 자궁질도말검사 등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검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있는 경우 피고인 송◇○이 직접 검진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병원 인력 사정상 피고인 송◇○이 모든 검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과 최□■는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의료행위인 자궁질도말검사 등을 최□■가 수행했다.
피고인 송◇○은 최□■ 등 간호사들이 수행한 결과 등을 토대로 상담 등을 하고, 검진 관련서류에 필요한 도장을 맡겨 건강검진결과를 검진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최□■는 2010. 8. 16. 위 ▷♤♤♤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위 공모에 따라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자궁질도말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최□■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법원 판단
최□■가 2010. 8. 16. 양◈◇에 대한 자궁질도말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최□■의 위와 같은 검체 채취 행위에 관해 최□■와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명의로 된 확인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달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최□■에게 위와 같은 검체 채취를 지시했다는 최□■, 김○♣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다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최□■의 위 검체 채취 행위에 관해 최□■와 이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최□■, 김○♣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송◇○은 무죄
판례번호: 1심 1837번(2011고정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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