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골관절염인줄 알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약 처방한 정형외과 의사 기망행위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 00병원의 류마티스 전문의로 재직중인데 원고 1은 2001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두달 간격으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다.
원고 2, 3, 4는 2004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짧게는 약 한달에서 길게는 약 두 달 간격으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처음 진료한 후 병명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인 것을 알고도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직전, 류마티스 관절염의 2~3단계 등이라고 거짓말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암보다 무서운 병이고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하며, 약을 먹지 않으면 손발이 문드러진다고 겁을 주었다.
이 때문에 원고들은 계속해서 피고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고, 피고가 처방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약이 항말라리아제 성분의 할록신정 복용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2009년 7월경 피고가 사기 진료를 한 사실을 알게 돼 피고에게 진료를 받지 않았다.
또한 항말라리아제 복용으로 급성십이지장궤양이나 위염 또는 만성소화불량에 걸리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등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해 두번째 외래진료시부터 염증성 골관절염으로, 원고 C에 대해서는 초진시부터 미란성 골관절염으로 각각 진단했다.
피고는 위 원고들이 염증성 골관절염 또는 미란성 골관절염에 해당한다고 진단했음에도 원고들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고지하면서 류마티스 검사를 수회 반복해 받도록 했다.
또 6년이 넘는 장기간 진료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할록신 정을 투약할 것을 처방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에게 자신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라는 착오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또 피고는 원고들이 이와 같은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08번(2010가단81**), 2심 1393번(2012나135**), 대법원 5494번(2013다58*)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내염이 발생 항생제, 스테로이드 치료 지연한 과실 (4) | 2017.07.31 |
---|---|
안면 지방이식수술 도중 지방색전증으로 허혈증 시신경 병증, 사분맹 초래 (6) | 2017.07.31 |
병원 의약품 입찰에 참가한 도매상들이 담합행위를 한 사안 (0) | 2017.07.31 |
수술후 MRSA 검출 불구 뒤늦게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 과실 (0) | 2017.07.31 |
현지조사에서 진료비 수납대장 제출 안한 치과의원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법원 처분 취소 판결 (0) | 2017.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