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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안면 지방이식수술 도중 지방색전증으로 허혈증 시신경 병증, 사분맹 초래

by dha826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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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D성형외과를 운영중인 피고는 원고의 허벅지와 발목에서 지방을 흡입한 뒤 원고의 안면 전체에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수술 도중 원고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자 지방색전증을 의심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E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색전증

혈류나 림프류에 의해 맥관계(脈管系:혈관 및 림프관) 속으로 운반되어 온 여러 부유물이 가는 혈관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막은 상태.

 

색전증의 원인이 된 물체를 색전(embolus)이라 하며, 색전 중 가장 많은 것은 혈관 내에서 만들어진 혈전(血栓)이다. 색전은 정맥에 의하여 운반되는 경우(정맥성 혈전증)와 동맥에 의하여 운반되는 경우(동맥성 혈전증)가 있다.

 

정맥성 혈전증은 폐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반드시 혈류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혈류의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색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역행성 색전증).

 

류머티즘성 심내막염(心內膜炎)이 있을 때 뇌색전(뇌연화)을 일으키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동맥성 색전증의 예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원고는 이 사건 수술후 왼쪽 눈에 허혈성 시신경 병증 진단을 받았고, 후유증으로 왼쪽 눈의 사분맹이 남아 있는 상태다.


법원 판단
안면에 지방주입을 통해 안구에 허혈성 시신경변증이 발병한 경우는 국내외 사례에 비춰볼 때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가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병증 및 후유증은 통상 예견 가능한 후유증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은 안면에 지방을 주입하는 얼굴성형시술로서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이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다.

 

그에 반해 드물게나마 그 합병증으로 지방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 필요성 등과 함께 합병증으로 지방색전증의 내용, 발생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구체적인 합병증과 후유증에 관해 원고에게 설명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2232번(2010가합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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