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검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환자는 H병원에서 당뇨병 및 어깨 부위 등의 타박상을 치료받던 중 체중 감소와 함께 복부 CT 검사에서 췌관 확장이 나타났고, 혈액검사에서 암배아항원인 CA 19-9 수치가 132로 상승 소견을 보임에 따라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췌관
췌장에서 생산된 소화액이 배출되는 도관으로, 췌관은 췌장의 두부에서 담관과 합쳐진 다음 십이지장 유두에서 열린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피고 병원은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췌장암일 가능성이 낮고 만성췌장염 및 췌장의 기타 선천이상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환자는 5개월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 췌장암 진단이 내려져 I병원에 입원해 췌장암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1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신체 상태, H병원의 진료의뢰서와 검사 결과는 물론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판단해 췌장암을 의심하고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 PET 검사나 MRI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병원의 이 같은 과실은 결국 환자가 조기에 췌장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고, 이는 췌장암에 대한 치료가 늦어지거나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2232번(2010가합233**), 2심 6034번(2012나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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