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해 제왕절개수술했지만 저체중, 신생아 가사, 뇌손상, 패혈증 초래해 의료분쟁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산모 C는 임신 35주 4일째 아침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K병원에 내원했고,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E는 태반조기박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했다.
분만 직후 신생아는 1.86kg으로 저체중 상태였고, 피고 E는 중증 가사로 판정해 J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만 J병원에서 미숙아 및 저출생 체중아, 신생아가사 의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패혈증 진단을 받았다.
신생아가사
분만 직후의 신생아에서 심장의 박동은 있으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 신생아가사는 제1호흡 개발의 지연과 이것과 관련된 호흡순환계 ·신경계가 장애된 상태를 말한다.
가사의 원인은 산도의 압박과 강인, 선회의 이상, 진통의 미약 등에 의한 분만 지연, 태반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제대권락 및 탈출, 마취제의 사용 등이다. 가사의 경우에는 소생술을 쓰며, 그 후의 합병증에 주의하여 치료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산모 C가 오전 7시 25분경 K병원에 도착했음에도 피고 E가 2시간 30분 동안 방치한 채 10시 경에야 초음파검사를 했고, 그 결과 태반조기박리 증상을 뒤늦게 발견해 태아곤란증 내지 신생아가사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상 의료진이 10:00 경 이후 산모의 증상에 따라 취한 조치내용이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응급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피고 의료진이 초음파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응급 제왕절개술을 하기까지의 진행경과를 볼 때 응급상황에 있는 산모를 부당하게 장시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49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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