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하 자궁적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통해 자궁근종이 5.5×4.5cm로 커진 것을 확인하고,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도중 복강경을 통해 자궁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방광이 파열되고, 요관이 손상되는 바람에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피고 의사는 지혈을 위해 원고의 방광과 질을 실로 봉합하고, 우측 부위 요관도 실로 봉합했다.
피고는 수술이 끝난후 원고에게 방광에 이상이 생겼고, 도뇨관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K병원에서 다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K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은 법률상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피고 병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다.
원고는 빈뇨, 절박요실금을 동반하지 않는 절박뇨, 상치골통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2심 법원 판단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방광과 요관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방광과 요관 손상은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방광, 요관 손상은 시술자의 과실 없이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피고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수술 도구를 과도 조작하는 등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원고에게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의 합병증이나 다른 치료방법, 특히 원고가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강경하 자궁적출술과 복식, 질식 자궁적출술의 장 단점을 비교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필요한 설명을 다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판례번호: 1심 2232번(2010가합196**), 2심 87299번(2011나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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