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저하 호소했지만 고혈압·당뇨약만 투여해 실명…교도소 의무관 주의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고혈압, 당뇨병,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사기죄로 구속 수감됐다.
원고는 교도소 의무관과 면담하면서 00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에 해 말했고, 의무관은 병동에 입원시킨 다음 혈당과 혈압을 계속 체크하면서 고혈압과 당뇨병약을 투약하게 했다.
원고는 가족들을 통해 00병원에서 처방받은 경구용 혈당강화제와 혈압약 60일분을 복용했다.
00교도소 내과 전문의인 의무관은 원고가 사지통과 시력 저하를 호소하자 이를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혈압약을 추가 투약하고, 당뇨병과 혈압 치료를 계속했을 눈의 이상 여부에 대한 안과 진료는 하지 않았다.
원고는 **교도소로 이감된 후 시력이 계속 저하됐지만 안과 진료는 받지 않았다.
원고는 출소하자마자 바로 00병원으로 가서 안과 전문의로부터 양안 모두 광의의 실명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 3회에 걸쳐 좌안에 대한 범망막 광응고술을 받고, 우안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 및 안내 범광막 광응고술을 받았지만 양안이 실명됐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무관은 안과 전문의가 아닌 00교도소 소속 의무관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속히 위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과 면담절차를 거쳐 병명을 혈압 및 당뇨병이라는 임상적 진단을 내렸다.
또 도소의 의료장비와 의료 여건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고를 병동에 수용해 혈당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당뇨병의 치료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했다.
대법원 판단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의무관은 당시의 치료 경과에 비춰 보면 내과 영역의 치료만으로는 시력 저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안과 영역의 치료가 행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위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유용한 시력이 가능한 한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양안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여지가 많다.
원심은 그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 소속 교도소의 의무관들이 원고의 치료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반해 사실을 오인했거나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치료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2심 456번(2004나22**), 대법원 65121번(2004다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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