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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술중 수액 과다투여해 심장압전…소변 배출 확인 안한 과실

by dha826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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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환자 수지접합수술 중 수액 과다투여해 심장압전 사망…소변 배출 확인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김00은 00병원 원장이며, 피고 김**는 피고 병원의 성형외과 전문의, 피고 류00는 정형외과 전문의다.


정00는 프레스 기계로 자동차 부품인 기어카바를 찍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양손이 프레스기계에 압착돼 좌, 우 제1, 2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절단된 손가락을 가지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수술전 기본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부재중인 피고 김**를 대신해 류00이 오후 5시 30분경 수지접합을 위한 미세현미경수술을 시작해 좌측 제2 수지를 절단하고 좌측 제1수지의 골고정술 및 인대봉합을 했다.


이후 당일 오후 8시경 복귀한 김**이 수술을 인계해 동정맥문합 등의 후속 수술을 하도록 하고, 류00는 우측 제2수지를 절단하고 우측 제1 수지의 골고정술 및 인대봉합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 김**에게 이를 인계해 동정맥문합 등의 후속 시술을 하도록 해 자정 무렵 수술을 모두 종료했고, 수술 중 심전도, 혈압 등은 몯 정상이었다.


1차 수술후 정00의 우측 제1 수지 정맥의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자 피고 김**는 우측 제1 수지를 다시 절단해 다시 접합하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 전 정00에게 하트만용액 1000cc가 투여됐고, 수술 중 20%의 리도카인 20cc 등이 투여됐다.


2차 수술후 정00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소변 배출이 없으며, 오심과 구토를 일으키고, 중심정맥압이 정상인의 3~4배인 25CmH2O까지 이르자 간호사가 김**에게 전화로 보고했고, 이에 김**는 맥소롱 1/2 앰플을 투여하라고 지시하고 흉부외과 의사 조00에게 진찰을 부탁했다.

조00는 그제서야 수술 직후 찍어놓은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뒤늦게 보고 아침부터 그때까지의 소변 배출량이 50cc 밖에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동맥혈검사와 소변배출을 위해 이뇨제 라식스 1앰플, 대사성 산중 중화제 비본 2앰플을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이를 주사하자 갑자기 정00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쓰러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했다.


정00의 사인은 심장 탐포나데(Cardiac Tamponade, 심장압전)으로 추정됐다.


2심 법원의 판단
1차 수술 시간을 뺀 약 16시간 20분의 금식기간 동안 피고 김**, 류00는 전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적정 수액 투여량을 약 3.5배 초과한 1시간당 약 367cc의 수액을 과다 투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수술을 마친 오전 00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4시경까지 소변 배출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수술후 오후 2시경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오후 4시 20분경에 이르러서야 확인했으며, 2차 수술 30분 전 환자의 소변이 붉어지는 등의 소변 배출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이를 간과했다.


주치의와 집도의인 피고 김**, 류00는 전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수액을 투여함에 있어 그 용량을 철저히 지키고 투여후에도 소변 배출 여부와 배출량 등을 제대로 관찰해 신체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봐 수액 투여로 인한 부작용 기미가 보이면 이를 즉시 중단하거나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환자로 하여금 심폐기능에 갑작스런 장애를 발생시켜 심장 탐포나데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2심 456번(2003나29**), 대법원 52576번(2004다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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