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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흉터 성형수술 후 출혈, 염증 더 악화…전원 지연

by dha826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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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인 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00전우회 00의원 원장으로 피해자 박○○의 안면 주름 및 오른쪽 볼 부위의 볼거리 흉터 제거 성형수술을 하면서 의원의 행정부원장 최○○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게 했을 뿐 피고인 스스로는 수술 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도 없이 성급하게 얼굴에 있는 볼거리 흉터 부위를 절개하면서 혈관을 잘라 심한 출혈을 야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출혈을 막기 위해 터진 혈관을 묶으면서도 묶은 부분이 쉽게 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며 수술이 끝난 후에도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수술 부위를 감싸고 안정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압박붕대만 피해자에게 주어 돌려보내는 등의 과실로 인해 묶어놓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 혈관이 터져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기고 혈종 부위가 감염되게 했다.


피고인은 얼굴에 심한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찾아온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이러한 경우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하기보다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염증을 치료해야 한다.

 

또 진료하기 어렵다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혈종만을 제거하면 된다고 성급하게 판단한 나머지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해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과실로 염증이 더 악화되게 했다. 

 

또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큰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수술을 강행해 증상을 더 악화시켰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면서도 초진기록을 보내지 않았다.

 

피고인 00의원 행정부원장 최○○, 김○○, 무직인 이○○, 김○○는 00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전우회 명의로 개설 신고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최○○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1억 4천여만원을 조달해 인수했다. 

 

최○○은 병원 운영과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공동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김○○가 성형수술을 한 환자들이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재수술을 요구하거나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 받게 한 후 그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그러자 ○○의원에서 피고인 이○○는 김○○가 수술한 환자들 중 잘못되거나 부작용이 있어 재수술을 요구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을 수술하고 그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최○○, 같은 김○○로부터 11,127,000원 상당을 교부받음으로써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1심 법원 판단
피고인 김○○은 피해자 박○○의 혈관 파열과 혈종에 대한 처치를 하면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염증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단시일 내에 수술 부위를 3회나 더 절개해 패혈증 직전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진정한 합의로 인정하지 않아 김○○로부터 수령한 1,500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자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김○○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은 자격 없이 위 ○○의원을 실제 경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도하고,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음에도 제대로 피해를 변제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최○○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김○○, 피고인 이○○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2심 법원 판단
피고인 김00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이00가 자신이 수술한 환자들에 대해 재수술을 맡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한 이상 무면허의료행위에 가담,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김00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최00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이00를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00, 이00에 대해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법원 판단(초진기록 미송부로 인한 의료법 위반)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인용해 피해자가 0000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안면 오른쪽 귀 근처의 수술 부위의 창상이 벌어져 있었고 염증이 있었으며 부종과 감염이 매우 심해 방치한다면 패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 

 

0000병원에서는 피해자를 응급A(응급상태에서 제일 빠른 상태로 우선적으로 입원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뜻)로 입원장을 발부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는 이송될 당시 '응급환자'에 해당하는데도 피고인 김00는 초진기록을 0000병원에 함께 송부하지 않음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 의료법은 제20조 제3항에서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환자이송시 이송 대상 의료기관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의료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편법으로 응급환자의 형식을 빌리기로 0000병원 측과 미리 약속해 놓음에 따라, 0000병원은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자 '응급A'의 입원장을 발부해 입원수속을 밟게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특별한 처치를 받지는 않고 당직의사의 안내로 즉시 성형외과 외래로 전과되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0000병원에 이송 당시 피해자의 증상이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 즉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의 증상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김000로 하여금 자신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초진기록을 0000병원에 송부하도록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0000병원에 이송될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응급환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 김00에 대해 초진기록 송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판례번호: 1심 1793번(2005고단25**), 1755번(2006노10**), 대법원 1977번(2007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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