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두증 환자, 수술후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하지 마비…미끄럼방지조치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4. 7. 4. 피고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고 치료 후 퇴원했다가 같은 해 11. 3. 뇌수두증 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해 이틀후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다.
원고는 11. 11. 05:30경 피고 병원 9층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뇌실-복강 단락술 부위에 충격을 받아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다.
발견 당시 원고는 화장실 세면대 앞바닥에 머리를 땅에 대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바닥 타일에는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묻어있었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혈종 제거술 및 두개골 감압술 등의 응급 수술을 실시했고 원고는 상하지 마비상태에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수술 후 사고 전까지 스스로 걸어다니고 돌아다녔던 사실, 사고 당시 화장실바닥에 설치된 타일은 표면에 별다른 요철이 없는 매끈한 정사각형 모양으로 미끄럼방지 타일에 비해 그 크기가 상당히 큰 타일이었다.
원고가 사고 당시 스스로 화장실 가는 것을 본 간호사들이 별 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사실, 이 사건 사고 외에도 피고 병원에 다리 염증으로 입원해 있던 환자 000가 비교적 이른 시각인 07:00경 화장실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화장실에서 넘어지게 된 것은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미끄러져 넘어졌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미끄럼 방지조치가 불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화장실 미끄럼 사고는 정상인의 경우에도 흔히 일어나는 사고로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 미끄럼 방지 작업을 1회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모두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피고 병원은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63165번(2005가합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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