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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경색환자 뇌혈관조영술 하던 중 두통 호소한 뒤 혼수상태

by dha826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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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의사가 뇌경색환자에 대해 뇌혈관조영술을 하던 중 두통 호소한 뒤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과 구역질이 나는 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신경과 레지던트인 장000는 뇌경색을 의심해 입원하도록 하고, 수액요법과 뇌경색 치료약제로 항혈소판제재인 티클로돈을 투약하도록 했다.


장00는 지도교수인 박00와 상의해 환자가 43세의 젊은 나이로 중풍이 올만한 뚜렷한 위험인자인 담배, 술 밖에 없으므로 혈관 이상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영상의학과에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음날 환자의 어지러움증이 거의 호전돼 수액요법을 중지하고, 티클로돈만 투여해 혼자 식사를 하고, 세면실, 화장실도 자유롭게 다니게 됐다.


그 다음날 오전 8시 30분경 환자는 영상의학과 의사 이00가 뇌혈관조영술을 하던 도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해 촬영을 중단했는데, 이 때부터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대법원 판결
원심(2심)은 환자와 같이 뇌혈관조영술을 받다가 뇌경색이 발생할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동맥 내에 형성된 혈전이나 동맥경화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 뇌동맥을 막는 경우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 혈전이나 동맥경화 덩어리가 떨어지게 된 원인을 선뜻 단정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 사건 시술과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환자의 사망은 뇌혈관조영술 시술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시술 당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부가했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따르면 환자의 사망원인은 뇌경색으로, 체내에 있던 혈전이나 동맥경화성 물질이 기저동맥을 막아서 발생한 것인데 이와 같이 혈전 등이 떨어져 나온 원인이 조영제를 투여할 때 발생한 압력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영상의학과 의사는 시술 당시 주사기를 사용해 조금씩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화면에 혈관이 보이면 더 이상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잘 보이지 않으면 보일 때까지 조영제를 투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환자는 입원 당시 비만에 과도한 흡연·음주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진찰과 정밀검사 결과 모두 중증의 뇌경색이라는데 일치되었다.


혈관질환을 앓는 환자가 혈관조영술을 시술받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확률은 연구 결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 내외로 알려져 있다.


혈관조영술 직후 환자 상황이 악화된 경우 그것이 혈관조영술의 합병증인지 아니면 기존 질병의 악화인지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심지어 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 중 혈관조영술을 받은 환자들과 혈관조영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가 검사 직전에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되었던 환자들을 비교하더라도 합병증의 발생빈도는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


뇌경색은 치료로 증세가 일시 호전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망인의 기존 병력, 뇌혈관조영술의 시술방법 및 위 시술과 합병증으로서의 뇌경색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으로서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이 사건 시술에서 한 조치 외에 혈관조영술의 실시에 있어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조영제의 투여량과 방법이 있는지 등에 관해 심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막연히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술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영상의학과 의사의 시술상 과실이 아니더라도 이미 중증의 뇌경색 증세를 가진원고의 체내에서 혈전 등이 떨어져 나와 혈류를 따라다니다가 기저동맥을 막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

 

이런 이상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며칠 동안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상의학과 의사의 시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시술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면서 여기에 환자의 증세가 호전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의사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나아가 시술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의료사고에 있어서 입증책임 분배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여기에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중증 뇌경색으로 입원해 정확한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뇌혈관조영술을 받게 된 환자에게 있어서 설명의무 위반과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자료를 넘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 및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주장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역시 이유 있다.


판례번호: 2심 456번(2000나18**), 대법원 45185번(2002다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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