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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안내염이 발생 항생제, 스테로이드 치료 지연한 과실

by dha826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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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후 안내염이 발생 항생제, 스테로이드 치료했지만 그람양성균으로 스트렙토코쿠스균 검출…의료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갑자기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양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정체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틀후 오른쪽 눈에 심한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그 결과 안내염이 발병해 시력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때부터 안압강하제인 메조민정, 염증조절약인 니소론정, 태라제정, 애니펜정, 광범위 항생제인 케모신캅셀 등을 처방받았다.


또 국소마취 후 전방세척으로 염증막을 제거하고 광범위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등 염증치료와 처방을 하다가 급격한 안압 저하가 발생, H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시력을 상실했다.


H병원은 원고의 오른쪽 눈에 대해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유리체 균배양 검사를 했는데, 안내염의 발병 원인은 그람 양성균으로 연쇄상구균인 스트렙토코쿠스균으로 밝혀졌다.


1심 법원 판단
안내염은 0.1% 미만의 빈도이긴 하지만 종종 나타나는 합병증인 점과 원고에게 발생한 안내염의 발병원인이 된 균이 사람의 구강에 상주하는 스트렙토코쿠스균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수술 당시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해 발생했다기 보다 다른 경로에 의한 감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후 원고에게 안내염이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만연히 이 사건 수술 전후 똑같은 원외 항생제 등 처방만으로 안내염치료를 기대할 게 아니라 조기에 유리체내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투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시신경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피고가 안내염 증상을 일주일 이상 관찰하면서 다른 특별한 조치 없이 8일간 원외 항생제 및 안압하강제 등의 처방만으로 안내염 치료를 기대하다가 비로소 안구내 광범위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를 주입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평균적인 안과 의사가 베푸는 정도의 주의를 다했다고 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2232번(2010가합184**), 2심 6034번(2011나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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