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약 조제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병원 과징금
(간호조무사 조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OO병원의 진료분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등 무면허자가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해 투약했음에도 마치 약사가 조제·투약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보장기관 및 환자들로부터 약제비, 조제료 등 총 51,376,760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총 49,381,95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각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4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금액의 4배인 205,507,040원의 과징금을, 3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의 3배인 148,145,..
2017.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