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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55

한의사가 무자격자에게 침과 뜸을 놓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A, B벌금형 피고인 A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B는 한의원 직원이다. 피고인 A는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에게 발침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C에게 발침을 하고, 뜸을 놓도록 지시하고, C는 발침을 하고, 뜸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주장 당시 C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2017. 9. 3.
비만치료후 이중청구, 간호조무사가 처치해 과징금 부과 (간호조무사 처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내과의원을 운영하다가 OOOOO병원을 개원한 내과 전문의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한 후 혼수가 없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염, 과잉 칼로리에 의한 비만,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질환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단순처치, 염증성 처치를 하고 처치료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5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4배인 105,600,8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강OO 등 90명의 수진자는 단순비만환자가 아니라 급.. 2017. 8. 31.
소음순 비대칭수술 하면서 프로포폴 과다투여해 뇌손상 (마취제 과다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소음순 비대칭증이 있던 환자는 피고 박00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방문해 소음순 절제수술을 받기 시작했다. 피고는 마취를 위해 간호조무사 홍00에게 도미컴 5cc, 프로포폴 12cc를 각 정맥에 주사하게 한 다음 수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환자가 움직이자 다시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2cc씩을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정맥에 주사하게 했다. 그런 다음 피고는 소음순을 절제하면서 홍00에게 다시 프로포폴 10cc가 혼합된 생리식염수 100cc를 정맥주사에 연결하게 해 주입하도록 다. 그런데 그 직후 갑자기 환자의 흉복 부근 움직임이 둔해지고, 호흡이 정지되면서 맥박산소계측기에 경고음이 울렸다. 피고는 즉시 3중 기도확보법을 .. 2017. 8. 24.
무자격자가 약 조제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병원 과징금 (간호조무사 조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OO병원의 진료분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등 무면허자가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해 투약했음에도 마치 약사가 조제·투약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보장기관 및 환자들로부터 약제비, 조제료 등 총 51,376,760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총 49,381,95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각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4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금액의 4배인 205,507,040원의 과징금을, 3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의 3배인 148,145,.. 2017. 8. 15.
간호조무사에게 비만주사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간호조무사에게 비만치료 환자 주사 지시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의사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C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비만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D에게 복부 및 옆구리에 12앰플, 양 팔에 각 4앰플 등 총 20앰플의 PPC 주사를 시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일부를 시술하고, 나머지는 간호조무사인 E, F에게 주사 시술을 하도록 했다.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로 입건됐고,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시술이 고도의 전문적 .. 2017.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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