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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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불법 프로포폴 투약,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8. 3. 2. 04:00
프로포롤 불법 투약,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사건: 사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절도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3백만원,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 A는 M의원 개원의사, 피고인 B는 M의원 간호조무사, 피고인 C는 M의원에 방문하였던 환자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치료와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프로포폴 4㎖를 영양제와 함께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해 주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5㎖의 프로포폴을 C에게 투약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 하였다.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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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수인계 중인 간호인력을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6. 20:25
업무인수인계 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를 상대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는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기간을 늘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1~3등급 높여 신고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피고는 6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K, 간호조무사 L, M은 15일부터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이들이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동안에는 근무표에 전임자만 근무자로 기재했다. 인수인계를 받던 이들은 근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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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준비생이 환자 근육주사해 의료법 위반 기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4. 08:23
이비인후과의원의 간호조무사 준비생이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들에게 근육주사를 하자 검찰이 원장을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선고. 사건: 의료법위반 판결: 1심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한 의사다. 피고인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준비생인 비의료인 A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근육주사를 투약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간호조무사 준비생이 환자들을 상대로 근육주사를 놓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준비생이 상시 불특정 다수 환자들을 상대로 근육주사를 투약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자주 준비생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의료법 위반행위에 관해 상다안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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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무일 허위신고 과징금…확인서의 의미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7. 12:14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을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자 과징금 부과…부당청구 인정한 확인서의 의미. 사건: 과징금 처분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12월 16일)을 다르게 신고(12월 15일)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이런 방식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간호조무사는 12월 15일부터 입사해 근무했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위반의 경위나 부당이득의 정도,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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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뇌병변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10:53
산부인과의원 간호조무사가 수유하기 위해 의자에 앉던 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혈종으로 뇌병변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데 신생아실에서 신생아에게 수유를 하려고 의자에 앉던 중 넘어지면서 신생아를 떨어뜨리면서 신생아의 머리가 자신의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했다. 피고는 사고 직후 신생아의 머리가 부어오르자 의료진에게 보고했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외상후 발작, 외상성 두개혈종, 복합성 부분 발작 등으로 치료를 받고 뇌병변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필고는 수유를 하는 중 넘어질 경우 신생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수유를 하기 전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안정된 자세로 수유를 해야 한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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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호홉곤란, 청색증 발생했음에도 기관내삽관, 전원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08:29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았다가 호홉곤란과 청색증이 발생했음에도 기도내삽관, 상급병원 전원 지연으로 사망하자 의료진과 간호조무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징역, 2심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이○○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였던 의사이고, 피고인 최○○은 위 산부인과 소속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이게 되면 신생아는 우유를 먹으면서 공기도 함께 마시게 되므로 수유 후 트림을 시켜 그 공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 우유가 역류하거나 구토를 하면서 신생아의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유발한다. 해당 산부인과는 출생한 생후 2일된 신생아를 관리함에 있어, 피고인 최○○은 아기에게 우유 20cc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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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한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5. 09:48
태아 성감별,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로 유죄 판결 받은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7년 뒤 면허정지처분을 내려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료분쟁. 사건: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산부인과 전문의인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해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원고는 같은 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핀셋을 이용해 산모의 양막을 파열하도록 지시했고,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산모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태아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준 행위에 대해 헌법불일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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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전문인력 장기유급휴가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 12:12
정신의료기관이 사회복지사의 정신보건전문인력,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해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의료급여법을 위반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처분사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00가 병가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으로 산정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간호조무사 신00가 외래 및 원무과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관등급을 실제 G3등급이지만 G2등급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