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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호조무사 실습 아닌 일 시킨 병원 임금 지급

by dha826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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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는 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할까? 또 의료기관이 실습생에게 실습교육과 무관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도록 하고,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일시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부당이득을 실습생에게 반환해야 할까?

 

아래 사안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민사소송 사건이다.

 

임금 소송의 발단

K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인 C 간호학원에서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D 병원에 위탁되어 414일부터 91일까지 780시간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간호조무사 실습과 임금
간호조무사 실습과 임금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의료법령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72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 실습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원고와 피고 주장

K는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시험에 합격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D 병원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K가 임금 소송을 청구한 이유가 뭘까?

 

K“D 병원에서 실습교육을 한 기간에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라면서 “D 병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 병원은 “K가 실습생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임금 소송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실습생 K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 하나는 D 병원이 부당이득을 보았는지 여부다. 다음은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실습생 주장
실습생 주장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 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보수를 수수하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 사건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과정에서 원고인 K와 피고인 D 병원 모두에게 근로의 대가를 수수한다는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고인 K는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과정에서 실습교육의 본질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병원의 지시에 따른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을까?

 

D 병원은 책임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부서 배치와 출결을 관리할 뿐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없다.

 

K는 실습교육 기간에 책임간호사가 부서별 근무인력 상황에 따라 배치하는 대로 뇌신경센터, 외래 진료실 및 MRI 진료실, F 센터, 뇌신경센터 등에서 근무했다.

 

K는 뇌신경센터에서 환자 안내, 맥박 및 혈압 체크, 알코올 솜 등의 의료폐기물 비우기, 환자대기실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그런 업무들은 며칠만 배우면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였지만 K7주 동안이나 계속 같은 일을 반복 수행했다.

 

병원 측 주장
병원 측 주장

 

62일부터 배치된 MRI 진료실에서는 4개 진료실의 의사 4명이 각기 처방을 내려주면 K와 기존 직원 1명이 의사 2명분 씩 나눠 환자들에게 MRI 촬영 비용, 할인과 부가 옵션, 비용처리 절차, 진료예약 등을 안내하는 업무를 했다. 그런데 신규 직원이 채용되자 718일부터 F 센터에 비치되었다.

 

F 센터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디스크 치료를 하는 곳인데, K는 그곳에서 침대 소독, 트레이, 가위 등 기구 소독 등의 업무를 했고, 갑자기 뇌신경센터 인력 부족으로 급하게 배치되어 근무하기도 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 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D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실시 담당자 없이 객관적, 실질적으로 실습교육에 요구되는 내용 및 방법과 무관하게 실습생에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병원 운영 상의 필요에 따른 업무를 지시하는 등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일시 대체하는 방법으로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노동력을 활용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의료기관에 별도의 보상이 없고, 실습교육 내용과 방법을 의료기관이 정한다고 해서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노동력을 의료기관의 부족한 인력을 일시 대체하는 방법으로 무상 제공받을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로 인해 실습생인 K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K가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업무 내용에 상응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실습교육 시간만 채우며 병원의 지시에 따른 대체 인력으로 근로를 제공한 결과가 되었다라고 판단했다.

 

결국 D 병원은 K에 대한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 지급을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D 병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K가 실습교육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 중에서 실습교육의 본질에 부합하거나 포함될 성격의 것이 일부 있으므로, 그 본질에서 벗어난 원고의 근로 제공 가치 금액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실습교육 과정 780시간 중 그런 근로 제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율 또는 시간을 계량할 증거가 없다.

 

법원 판결
법원 판결

 

이에 대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규정 취지를 유추해 D 병원의 이득 금액을 실습교육 과정 780시간 중 1/2에 해당하는 390시간에 시간당 최저 임금액(20229,160)을 적용한 3572,4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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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실습생 임금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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