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예시한 사건은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은 뒤 통증이 심해져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골수염으로 진단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은 사안이다. 신경차단술 과정에서 감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을 선택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본다.
신경차단술 후 요통 발생 사건
A는 척추관 협착증, 고혈압이 있으며, 오른쪽 다리 저림을 호소하며 K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부(허리뼈) 전방전위증, 디스크 탈출 및 협착증 소견으로 인대강화주사,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신경차단술은 특정 신경이나 신경 군에 국소마취제 또는 약물을 주입해 만성 통증, 수술 후 통증 관리, 신경통 등을 차단하는 시술이다.
환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통이 발생해 K 병원에서 모두 7차례 신경차단술, 주사치료 등을 받았다.
환자는 얼마 뒤 T 병원에 요통, 오른쪽 다리 방사통으로 입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허리뼈) 5번 부위 감염성 척추염이 의심되어 P 병원 감염내과 진료를 받았다.
환자는 4일 뒤 P 병원 감염내과에 입원해 혈액검사 및 혈액 배양검사를 시행한 뒤 골수염 진단을 받아 항생제 치료를 했다.
골수염은 뼈에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병원균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환자는 그 뒤 요통, 좌골신경통이 심해져 진통제, 항생제를 투약한 뒤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환자는 퇴원 후에도 방문 재활치료를 받으며 지팡이로 거동 중이다..
A는 이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A는 “K 병원에서 치료받기 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골수염이 K 병원에서 치료한 후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 병원은 “환자의 감염은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환자는 전신적인 상태 저하로 감염의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큰 상태였다”라고 반박했다.
또 K 병원은 “주사 전 멸균 장갑 착용, 멸균된 기구 사용, 알코올 소독 후 베타딘 소독, 주사 부위 이중 소독, 일회용 바늘로 시술하는 등 충분하게 멸균된 방법으로 시술해도 감염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항변했다.
의료분쟁 쟁점과 조정
-K 병원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의 적정성
-신경차단술 등 주사 치료 관련 설명의무 충실 이행 여부
-골수염의 원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의 척추골수염이 병원의 치료 후 나타난 합병증 내지 후유증으로 판단했다.
또 K 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환자는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큰 경우여서 의료진은 치료에 앞서 치료의 필요성, 그 효과 및 예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주사 치료 동의서를 통해 인대강화주사 및 통증면역영양자수에 관한 목적, 주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설명하긴 했지만 신경차단술에 관한 필요성, 감염 가능성 등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양측은 K 병원이 A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A는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이나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신경차단술 전 환자 유의할 점
위의 사례처럼 신경차단술은 시술 과정의 감염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나 이상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는 신경차단술을 받기 전 의사가 전문의인지, 신경차단술 시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술에 앞서 의사로부터 현재의 상태, 다양한 시술 방법, 시술 방법별 장점과 단점, 신경차단술이 필요하다면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증상, 이상증상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의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신뢰가 가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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