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원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때에는 위생원 1명을 둬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번 사례는 요양원이 세탁물을 위탁 처리하면서 일부 세탁물을 자체 세탁하다 환수처분된 사안이다. 이 요양원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환수처분 경위
원고는 D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피고)은 원고가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일부 세탁물을 자체 처리하고 있었음에도 위탁 세탁을 하는 것처럼 신고해 약 6억 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원고는 “세탁물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했지만 일부 입소자들의 불만과 위생관리 필요성에 따라 소량의 개인 세탁물만 자체 처리한 것이어서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자체 세탁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어서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위생원을 두지 않으려면 세탁물을 전량 위탁해야 하며, 일부 자체 세탁도 기준 위반으로 간주된다”라고 반박했다.
사건의 쟁점
1. 원고가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원고에게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D 요양원은 왜 일부 세탁물을 자체 세탁하게 된 것일까?
원고는 처음에는 위생원을 고용해 세탁물을 처리했지만 위생원이 퇴사하자 의료기관 세탁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모든 세탁물을 의뢰했다.
그런데 위탁 처리 과정에서 입소자 개인 의류가 분실되거나 손상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일부 입소자들은 자신의 세탁물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 자체를 꺼리고, 빨리 세탁해 입기를 원했다.
이울러 입소자 의류에 용변이나 토사물 등이 묻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세탁물을 외부로 보내는 것 역시 위생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에 원고는 위탁 세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입소자 개인 의류 및 속옷 등 일부 세탁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3명을 지정하고, 수당을 별도로 지급했다.
원고가 이렇게 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원고는 보건복지부의 2017년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에서 ‘위생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도 일부 속옷 등의 세탁물을 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세탁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발견했다.
원고는 이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세탁물에 대한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쟁점별 판결 내용을 정리했다.
1.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지 않았는지 여부
법원은 “전량 위탁이라는 문구가 엄격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요양원의 특성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부 세탁물을 자체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원고는 위생원이 퇴사한 후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면서 입소자 개인 의류 등 소량의 세탁물만 자체 세탁했고,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며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요양원의 위생관리를 위해 일부 자체 세탁이 허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원고가 전체적으로 ‘전량 위탁’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다고 판단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 위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는 입소자들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개인 의류 등 일부 세탁물을 자체 처리했고, 이는 요양보호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뤄졌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체 세탁이 허용된다고 믿을 만큼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며, 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자체 세탁은 입소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생 관리를 위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제공된 요양 서비스의 적정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세탁물 전량 위탁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의무를 위반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환수처분 자체가 과도해 건강보험공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글 번호: 55469번. 이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이 사건과 유사한 경험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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